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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 세종시협회 승품단 심사 시행권한 정지

장민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6:54]

대한태권도협회, 세종시협회 승품단 심사 시행권한 정지

장민호 기자 | 입력 : 2020/09/22 [16:54]
© 무예신문


대한태권도협회(이하 KTA)가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이하 세종시협회)의 심사시행권한을 정지했다.

 

KTA는 지난 9월 21일 이사회를 열고 세종시협회 심사권을 정지하고, KTA가 직접 심사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9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가 세종시협회 집행부 임원 전원에 대한 인준을 취소함에 따라, 세종시협회의 집행부 공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도장심사공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시도협회에 위임된 심사시행권한이 정지되면 관련 규정 및 심사위임 계약에 의해 KTA가 직접 심사를 시행하게 된다.

 

KTA는 “향후 모든 시도태권도협회 및 240여 개 시군구태권도협회의 중앙협회로서 세종시협회 정상화를 위해 세종시체육회에 적극 협조하면서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와 수련생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KTA는 지난 19일로 예정돼 있던 ‘2020년도 제3차 세종시협회 승품단 심사(찾아가는 승품단 심사)’는 응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관리위원회와 사무처 직원을 직접 파견, 67개 태권도장을 대상으로 응시자의 심사 동영상 촬영을 마쳤다.

장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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