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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 “동승보호자 인건비 감당 안 돼” 지원 촉구

조준우 기자 | 기사입력 2020/10/27 [15:47]

대한태권도협회, “동승보호자 인건비 감당 안 돼” 지원 촉구

조준우 기자 | 입력 : 2020/10/27 [15:47]
▲ 무예신문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이하 KTA)가 10월 26일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용은 ‘동승보호자 탑승 지원 방안’을 촉구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학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단체는 11월 27일부터 경찰청이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것과 관련해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매월 120만 원의 동승보호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재춘 KTA 사무총장은 최창신 회장을 대신해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1만 2천 개소 태권도장은 수련생들의 안전을 위한 법규와 규정을 그 어떤 단체보다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가 어린이 안전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연구 자료가 없다. 안전한 방법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직접 승·하차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코로나19 기간에 도장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동승보호자 채용 비용(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관련 법 시행과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KTA와 학원총연합회는 다음 달 초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차량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또 요구가 철되지 않으면 1일 휴관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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