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컬링경기연맹(이하 컬링연맹) 회장 선거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월 21일 컬링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제9대 컬링연맹회장 선거 당선 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용빈 당선인이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컬링연맹 선관위가 코로나19, 연휴 등으로 선거인 추첨 다음날까지 개인정보 동의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인들은 선관위의 지위를 신뢰해 준수한 것이므로 선관위가 스스로 연장을 허가한 이 사건을 문제 삼은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맹 선관위가 내린 당선 무효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용빈 회장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공정을 원하는 컬링인들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한국 컬링을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지하신 분들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모두를 하나의 컬링 가족으로 섬길 것”이라면서 “대안엔 귀 기울이고, 불의엔 맞서겠다”고 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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