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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육회는 물의를 빚은 강진, 보성, 나주 3곳의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스포츠 공정위에 제안했다.
물의를 빚은 회장 등에 대한 징계는 해당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가 90일 기간 내에 한 뒤 상급단체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3개 지역 체육회는 회장의 구속 등의 이유로 스포츠공정위 소집조차하지 않았다. 기한도 지난달 24일 종료됐다.
이에 전남체육회는 지난 25일 열린 스포츠공정위에 물의를 빚은 3개 지역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제안했다.
스포츠공정위는 당사자 해명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진체육회장은 지난해 10월 21일 축구대회 후 군수 격려만찬 일정을 정하면서 체육회장인 자신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폭행했다. 강진체육회장은 구속됐으며 이후 사퇴했다.
또한 보성체육회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등을 일삼았으며, 보조금 유용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나주시체육회장은 취임 전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게 해주겠다며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7월 구속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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