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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0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체육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체육부 신설’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필자가 지난 2015년 7월 ‘체육부 독립’을 언급한 내용이어서 더욱 관심이 크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 업무를 관장하는 곳은 2국에 6과였다. 지금은 1국에 6과이다. 1국이 사라져 버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풍선에 공기가 빠지듯 초라해지는 부처가 체육 분야이다. 그만큼 체육이 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문체부 산하 체육 관련 기관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등을 비롯해 상당수이다. 그런데도 중앙 부처 담당 공무원은 불과 6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포츠 기본법’과 ‘체육인 복지법’, ‘스포츠 클럽법’까지 시행된다.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체육은 더욱 중요한 분야 임에 틀림없다. 고령사회에서 체육은 의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에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체육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은 절실하다. 당연히 체육 분야에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
업무량은 방대한 데 인력이 부족하면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연일 체육계의 사건 사고들이 터져 나오고, 각종 국제대회 성적이 저조한 것에 소관부처의 관리, 감독 소홀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복지에 대한 시스템이 얼마나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판단되는 시대이다. 국가 위상은 물론 대한민국의 스포츠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또 각 부처에 체육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체육 업무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체육 분야의 정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독립된 정부 부처가 하루속히 신설되어야 한다.
체육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 기관이 생기고, 국민건강은 물론 예전의 대한민국 체육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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