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12월 민관 합동 정책 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불참자는 민간 위원 9명 중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유일하다.
문제는 대한체육회장은 당연직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있다는 점이다. 이 회장의 불참은 법령 위반이 되는 셈이다.
문체부가 체육회 추천 인사를 제외한 민간 위원 6명을 위촉했고, 공동위원장 선임을 놓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자신이 사임하는 대신 역대 회장들 중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회장의 불참을 두고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간 공동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체육회장은 당연직 위원 3명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다. 위원회 보이콧은 법령에 명시돼 있는 체육회장의 의무 위반이란 지적이 많다.
이에리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하는 거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국내외적으로 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체육회장이기 때문에 IOC 위원도 되셨다”고 꼬집었다.
체육회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대신 국가스포츠위원회를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의 이번 행동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국민 체육 진흥에 저해된다는 날선 비판이 거세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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