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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증철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스포츠 안전성 제고를 복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국민 행복지수 높이겠다”

조준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20 [14:40]

손증철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스포츠 안전성 제고를 복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국민 행복지수 높이겠다”

조준우 기자 | 입력 : 2024/09/20 [14:40]

▲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손증철  © 무예신문


스포츠안전재단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 조치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체육행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스포츠안전관리사 자격과정(1급, 2급)’을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 활성화와 안전성 제고’를 국민 복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다.

 

▲ 스포츠안전재단은.

⇒ 스포츠안전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재단법인이다. 체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2010년 7월 설립됐다.

 

재단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체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보상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안전 사업을 추진한다. 스포츠안전공제 사업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014년부터는 정부 기금 지원을 받아 사고 예방을 돕는 스포츠안전교육을 시작했다.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점검 컨설팅 사업과 체육단체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사업도 운영 중이다. 스포츠 안전관리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각종 안전매뉴얼 개발과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스포츠안전애 대한 연구 활동도 수행한다.

 

 

▲ 안전공제 제도란.

⇒ 스포츠안전공제는 체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사고로부터 체육인과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체육 활동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생활체육진흥법과 체육인복지법, 스포츠클럽법 등에 따라 체육행사 개최 시 공제·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스포츠안전공제는 이러한 보험에 맞춰 참여자(생활체육·전문체육), 행사운영자, 지도자, 시설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배상책임과 상해공제 상품 총 9종을 운용한다. 성별, 연령,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안전의무보험 안에 『생활체육진흥법』이 포함됨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 시 대인담보 법정 한도가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위험도가 높은 종목이나 인명사고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스포츠안전재단 공제는 가입 거절 없이 모든 종목의 가입을 인수한다. 체육인과 참여자들이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익금은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체육 발전을 위해 환원하고 있다.

 

▲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손증철  © 무예신문


▲ 스포츠안전교육은.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스포츠안전교육을 운영한다. 안전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인식을 제고하며,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스포츠안전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무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수립했다. 체육행정가, 스포츠지도자, 심판, 선수 및 생활체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사고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보완·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법정교육과정, 대상별교육과정, 자격과정으로 구분된다. 법정교육과정은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에게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안전요원에게는 1시간 이상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대상별교육과정은 체육행정가, 스포츠지도자, 심판, 선수 등 각 직무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한다.

 

체육행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스포츠안전관리사 자격과정(1급, 2급)’을 운영한다. 전문인력은 재단의 ‘스포츠행사 안전요원 매칭서비스’ 사업을 통해 체육행사 현장에서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 조치가 의무화됐다.

⇒ 스포츠안전재단에서는 법정 의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 개정의 핵심은 체육행사 안전점검 의무화이다. 체육행사 개최자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재단은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점검 컨설팅을 한다. 재단의 안전점검 지표는 ISO(국제표준기구) 31000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현장에 맞춘 국내 유일의 체육행사 안전점검 지표다.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체육행사 안전계획서 표준 양식 및 작성법을 배포해 행사 개최자들이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손증철  © 무예신문


▲ 스포츠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 규정이 모든 스포츠 현장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적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체육행사나 활동 등에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법 적용이 안 미치는 분야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지역 체육행사에 대해서도 맞춤형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규모 행사에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범국민 스포츠안전 문화 형성을 위해 홍보·캠페인 활동도 추진한다.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도 활용한다.

 

▲ 스포츠안전재단 향후 계획은.

⇒ 개정법은 안전관리 조치의 책임을 체육행사 개최자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과 같은 전문적인 사항까지도 체육행사 개최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스포츠안전 전문기관 지정 조항이 없어, 법 시행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정부 정책 실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기관 지정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품질 검증이 되지 않은 민간 업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다. 안전 서비스 품질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 되어야 할 부문이다.

 

정부 및 체육단체와 협력해서 체육행사 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겠다. ‘스포츠 활동 활성화와 안전성 제고’를 국민 복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다.

 

Profile

-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체육회 근무

- 생활체육 유공 표창

- 現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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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씰 2024/09/21 [10:58] 수정 | 삭제
  • 정말 필요한 지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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