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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단체 후원금, 투명성이 생명이다

한남희 교수 | 기사입력 2024/10/08 [10:03]

스포츠 단체 후원금, 투명성이 생명이다

한남희 교수 | 입력 : 2024/10/08 [10:03]

▲ 한남희 한국스포츠산업협회 포럼위원장,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무예신문

스포츠 단체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입장권, 스폰서십, 미디어권, 그리고 상품화권 판매 수입이 스포츠 단체의 4대 수입원으로 꼽힌다. 이 중에서도 기업 후원 프로그램인 기부와 스폰서십은 오래전부터 스포츠 단체의 자생력을 뒷받침해왔다.

 

스포츠와 문화예술계의 후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기부(donation)는 상업적 이익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공익적 목적이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전적 또는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다. 메세나(Mecenat)는 주로 문화예술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의 후원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스폰서십(Sponsorship)은 기업이나 단체가 스포츠 팀, 선수, 이벤트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대가로 자사의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마케팅적 이익을 얻는 활동을 말한다. 스폰서십은 상업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스포츠 단체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 회장을 단체장으로 영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는 회장사의 기부나 스폰서십 후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스포츠 단체장들이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기부를 통해 단체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스포츠 단체장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개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그리고 지방체육회를 법정기부금 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한 것은 기부금의 공익적 사용과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스포츠 단체는 단체장의 기부와 기업의 스폰서십 재원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단체장들이 자신의 기부를 통해 단체를 사유화하거나, 기업의 스폰서십을 마치 자신의 후원인 양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를 후원하는 기업의 스폰서십은 반드시 상업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 스폰서 기업이 제공한 재화나 서비스는 해당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스폰서 기업을 유치하여 스포츠 단체의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다.

 

스포츠 단체장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기부를 약속하지만, 때로는 이를 자신의 선심성 행위나 차기 선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단체장이 기부금을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며, 스포츠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기업인 출신 스포츠 단체장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미 스포츠 단체의 재원으로 편입된 자금을 조직의 규약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단체의 규정 및 법률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스포츠는 단체장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스포츠 단체의 재정은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스포츠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후원금 관리와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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