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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이기흥 회장 수사의뢰…대한테니스협회 업무방해 혐의

최현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16:45]

스포츠윤리센터, 이기흥 회장 수사의뢰…대한테니스협회 업무방해 혐의

최현석 기자 | 입력 : 2024/11/08 [16:45]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제공 대한체육회 (무예신문)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대한테니스협회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8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기흥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방해했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수사의뢰 조치를 의결했다.

 

직권 조사를 결정한 지난 4월 말부터 6개월가량 이 사안을 조사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수사 의뢰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징계도 요청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또 이 회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해 10월 26일 대한체육회 지시에 따라 회장 보궐선거를 중단했다. 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스포츠윤리센터가 테니스협회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이유로 체육회가 보궐선거 중단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것이 대한테니스협회 의견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나 추상적인 견해를 토대로 테니스협회 행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기흥 회장은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세 번째 연임을 위해 심사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4일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를 1차 심사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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