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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 보조금법 위반 지적에 ‘지침 준수’ 반박

최현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1/24 [20:10]

대한배드민턴협회, 보조금법 위반 지적에 ‘지침 준수’ 반박

최현석 기자 | 입력 : 2024/11/24 [20:10]

▲무예신문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보조금법을 위반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적에 ‘지침을 준수했다’며 반박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3일 김택규 회장 명의의 문체부의 ‘사무검사 결과’에 따른 협회의 개선사항 알림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승강제 리그·유소년 클럽리그 보조금법 위반 지적과 관련,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지침을 준수해 사업 계획에 대한 상위기관 승인 아래 신청·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회계기관을 통한 정산 검증을 완료하는 등 지침을 준수한 절차로 이뤄졌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말 문체부의 사무 검사 발표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으로 약 1억5천만원 규모 후원 물품을 받았다. 올해는 1억4000만원 상당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김택규 회장을 책임자로 지목, 횡령·배임 혐의로 그를 수사 의뢰하겠다며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해임도 요구했다. 아울러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3년도분 1억5천만원 반환을 명령했고 제재부가금 4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분 반환액은 사업 정산 후 확정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지금의 상황을 최대의 위기이자 더 발전하고 화합하는 계기로 인식,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대표팀 운영 및 협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진행 중이다”며 “대표 선수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선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일부 부조리한 국가대표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했다.

 

또한, 협회는 용품 후원사와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 조항 변경을 위해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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