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혐의로 직무정지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연임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기흥 회장은 11월 26일 오전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준비TF팀에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했다.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회장 또는 비상임 임원이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회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내년 1월 열리는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이 회장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위한 행보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체육계에 어떤 파장이 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으로부터 각종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 조처됐고, 다음날인 11일 문체부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다. 이 회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다. 또 이 회장은 직무정지된 상태로 출근을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선거인단 투표로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24일부터 25일까지로 현재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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