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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과 통학차량 동승자 보호법: 체육시설의 현실과 대안

김석태 교수 | 기사입력 2025/03/06 [17:02]

태권도장과 통학차량 동승자 보호법: 체육시설의 현실과 대안

김석태 교수 | 입력 : 2025/03/06 [17:02]

▲ 김석태 동의대학교 태권도학과 겸임교수   ©무예신문

코로나19 팬데믹은 소규모 체육시설, 특히 태권도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제정된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자 보호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와 제53조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과 동승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 통학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다.

 

그러나 태권도장과 같은 소규모 체육시설은 이 법의 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동승자가 없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태권도장뿐만 아니라 수영장, 축구교실 등 다양한 체육시설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많은 시설에서 동승자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학부모들은 통학차량 내 동승자의 유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태권도장 운영에 비합리적인 부담을 주며, 실제로 많은 도장이 차량 운행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몇 가지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동승자의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운전자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고, 어린이 안전 운행 매뉴얼을 숙지해야 한다.

 

둘째, 태권도장 및 기타 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동승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어린이 하차 시 후방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보다 적극적인 법안이 필요하다. 안전한 하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차 안전지대 설정과 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요구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자 보호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법률이지만, 태권도장 및 기타 체육시설이 처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체육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어린이의 안전과 체육시설의 운영이 조화를 이루는 길이 열릴 것이다.

 

※무예신문에 실린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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