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인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가 “태권도협회(이하 TKA)들이 국기원 승품·단 심사비와 연동해 회원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며 “이를 즉각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기원 심사규정 및 심사위임 계약서상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거나 심사수수료에 합산하여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표기되어 있다”며 “국기원은 불법적으로 징수한 TKA에 대해 심사 위임 계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TKA 심사비와 연동해 회원 회비 징수 위법 환원하라!
환원 금액 총 약 300억 추정, 위법 부당한 것은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범죄혐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벌백계가 답이다. 심사비와 연동해 회원의 회비를 징수한 것은 불법이므로 징수한 TKA, 징수한 시도 또는 시군구 등의 태권도협회는 반납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 할 것이다.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약칭 대태협) 산하 시도협회 또는 시군구협회는 국기원 심사 접수 시 심사비와 연동하여 회원의 회비 징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또 국기원 심사규정이나 대한태권도협회와 체결 때 심사위임 계약서 제5조(심사 수수료 부과) 4항을 살펴보면, ‘TKA는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거나 심사수수료에 합산하여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에 따라 심사비와 함께 회원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러한 공정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태권도의 질서 및 태권도의 백절불굴이란 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배신이 아닐 수 없다.
국기원 심사관리규정 및 심사 위임 계약을 무시하는 TKA와 국기원 집행부 등의 수수방관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또 그동안 징수한 시도를 비롯한 시군구협회는 그동안 심사비 외 징수한 회비를 계산해서 환원해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을 위반한 이러한 처사에 대해 본 시민단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헙회에 대해 해당 태권도 주권자들에게 사죄하고, 불법 징수한 회원 회비를 반드시 환원해야 마땅하다.
국기원, TKA는 불법 징수한 돈을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에 국기원은 불법적으로 징수한 TKA에 대해 심사 위임 계약을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조치 할 것을 경고한다.
대한태권도협회, 일부 시도 및 시군구태권도협회 등은 사법적 판단 전에 불법으로 회비를 징수한 돈에 대해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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