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6년이나 지났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문화생활 수준을 높이며, 문화 국가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라는 목적으로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변환점이나 성과는 찾아보기도 실행 흔적을 발견하기도 힘들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구’나 ‘종목 선정’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다. 또 대한체육회는 ‘비(非)제도권’이라는 이유로 (전통)무예 단체들을 외면하고 있다.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전통무예이다.
법 제정 후 16년이 지난 사이에 많은 전통무예 단체가 해체되거나 활동을 중단했다. 몇몇 종목의 경우 전략만 잘 세운다면 세계화도 가능하지만, 뒷받침할만한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에 사장(死藏)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예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
태권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종주국이면서 올림픽 정식 종목인 태권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내‧외 현장에서 땀 흘린 지도자들의 노력이 컸다. 아울러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과 구체적인 시스템이 그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우리 전통무예는 왜 태권도처럼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었는가. 그 이유는 문체부가 무예의 문화적 가치를 무시하고 전통무예진흥법 시행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첫째 문화적, 산업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무예 종목인지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무예 종목을 선정할지도 공정하고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종목 선정과 지원 육성에 대한 구체적 법안 마련이다. 선정된 종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예산과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실효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교육 체계 안착이다. 전통무예를 활성화시키려면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일본은 2012년 중등 교육과정에 유도, 검도, 스모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했다. 무예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자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얼마 전, 미국의 심장부인 백악관 앞에서 태권도 기합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2,000여 명의 태권도인들이 태권도 시범을 보인 것이다. 이는 단순한 태권도 시범이 아니다. 한국 무예 전체의 가능성과 열망이 담겨 있는 퍼포먼스였다.
대한민국의 많은 전통무예도 태권도처럼 새로운 길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그 잠재력이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고 명징(明澄)하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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