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4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6월 11일 체육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의에서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았다. 이에 이 전 회장은 향후 4년 동안 체육 단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해 11월 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전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이 전 회장의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기흥 전 회장은 지난 1월 열린 제42대 회장 선거에서 총 투표수 1209표 중 379표를 얻어, 3선 도전에 실패했다.
이 회장 측은 그러나 징계에 불복하고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