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체육시설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 주민들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 수요는 높았지만, 시설 파손이나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 탓에 학교 측은 시설 개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학교는 책임 부담을 덜고, 주민은 더 많은 체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며 “문체위 간사로서 체육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