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의 당선이 최종 무효화됐다.
인천광역시체육회는 4일 “이 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영학)는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2022년 12월 치러진 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회장 측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1부도 전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본 사안은 법률심 대상이 아니고,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인천시체육회는 향후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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