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신문은 지난 23년간 전통무예의 발전과 계승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무예·체육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무예계의 잘못된 관행과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무예단체협의회는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개정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통무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정신적 자산입니다. K-무예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무예신문이 무예 진흥을 위한 역할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가감 없는 무예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무예신문의 창간 2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무예단체협의회 회장 임성묵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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