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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 종목 지정에 대한 이해와 오해

임성묵 대한민국무예단체협의회 회장 | 기사입력 2025/11/13 [17:07]

전통무예 종목 지정에 대한 이해와 오해

임성묵 대한민국무예단체협의회 회장 | 입력 : 2025/11/13 [17:07]

▲ 임성묵 대한민국무예단체협의회 회장 ©무예신문

최근 전통무예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물밑에서는 거친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각종 뜬소문이 횡횡하고, 자기 종목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과 통합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고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풍문이 들린다.

 

개정안이 통과된 지 10일 만인 6일에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보낸 ‘전통무예 육성 종목설문지’는 무예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특히 “답변서 제출을 거부한 종목은 향후 후보종목 선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라며 설문지를 10일까지 제출하라는 문구는 끓는 기름에 불을 던진 격이 됐다.

 

필자 또한 혼란에 빠졌다. 20년간 무예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스포츠과학원 성문정 박사에게 설문지에 이런 문구가 들어간 이유를 묻고, 촉박하게 보낸 탓에, 무예계가 분노하고 있음을 전했다. 여러 단체는 이런 탁상행정에 문화체육관광부에 항의하고 책임자 문책과 교체를 요구하자, 외주업체 비바컴퍼니는 11월 7일 설문지를 다시 보내 회신기한을 14일로 연장했다가 또 다시 19일로 변경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2008년 무진법이 제정된 이후, 실행된 정책은 없다. 반복된 설문조사와 공청회로 십수 년 겉돌면서 예산과 시간만 낭비했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스포츠과학원도 문제지만 뒤에 숨어 핑퐁 치듯 무예정책을 내팽개치고 담당자와 부처를 수시로 교체해 온 문체부의 비겁한 행태도 비판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

 

거기에다 십수 년간 연구한 백서와 법 개정 시 첨부된 검토보고서에도 전승, 복원, 창시, 외래 4종류로 분류해왔다. 그런데 뜬금없이 재현 종목이 추가되어 처음 들어왔다.

 

성 박사는 “복원은 기록을 바탕으로 검증을 받은 것, 재현은 검증을 받지 않은 것”이라 설명하면서 “법에 맞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다”고 했지만, 무예계와 학자들은 재현은 복원을 근거로 표현한 무예로 기준도 모호하여 분란만 일으킨다며 부정적이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유착 의혹만 일으키고 있다.

 

한편 전통무예진흥법 제6조에는 ‘전통무예 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설문지를 보면, 복원과 재현의 검증 주체는 ‘국가, 지자체, 민간’ 등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민간이 포함된 것이다. 역사적 문헌‧고증 등은 단체가 입증하고, 심의와 의결은 전문가, 학계, 정부로 구성된 가칭 전통무예진흥위원회가 하도록 제안되어 있다.

 

성 박사는 ”개정된 법조문이 엄격하여 조문에 벗어나면 전통무예 종목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 박사는 1년 후면 퇴직을 한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무예계와 소통하며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무예계도 차분하게 종목 선정을 준비하면서, 국가 정책의 흐름을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해야 할 것이다.

 

※무예신문에 실린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성묵 대한민국무예단체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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