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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 ‘알박기’ 막는다…권익위, 이용 불편 신고기간 운영

조준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3/09 [20:41]

생활체육시설 ‘알박기’ 막는다…권익위, 이용 불편 신고기간 운영

조준우 기자 | 입력 : 2026/03/09 [20:41]

▲ 무예신문

 

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 생활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합리한 운영 관행 개선에 나선다. 특정 동호회의 장시간 시설 점유 등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공정한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과정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집중 신청‧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공 체육시설에서 일부 동호회가 시설을 사실상 독점해 일반 시민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민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풀리는 봄철에는 체육시설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권익위는 사전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권 침해와 안전 문제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공공 체육시설의 독점적 사용 등 불합리한 운영 관행을 비롯해 시설 이용 신청 절차 미비, 안전관리 소홀, 기타 시설 이용 불편 사항 등이다. 예컨대 특정 단체의 장시간 시설 점유를 막기 위한 ‘추첨제 도입’이나 이용 수요 증가에 맞춘 시설 운영 시간 탄력 조정, 안전관리 인력 확대 등의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신청과 신고는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신청’ 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접수된 민원을 관련 기관에 전달해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생활체육시설은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즐기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공공 체육시설의 예약·이용 절차가 보다 투명해지고 특정 단체 중심의 운영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설 안전관리와 운영 체계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조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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