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범죄 전력자에 한해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이후 2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10년 동안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체육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 수준의 강력한 조치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현재도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드러날 경우 자격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체육단체 임원 검증 시스템도 한층 강화된다. 폭행이나 성범죄 등 각 단체 정관상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는 임원 본인 동의를 받아 직접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프로스포츠 단체 임원의 경우 문체부 장관이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한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수 인권과 지도자 윤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체육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체육계 역시 스스로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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