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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 박사학위 논란, 무예신문 법적 대응 착수… “27일이 마지노선”

무예신문 편집부 | 기사입력 2026/05/15 [14:57]

용인대 박사학위 논란, 무예신문 법적 대응 착수… “27일이 마지노선”

무예신문 편집부 | 입력 : 2026/05/15 [14:57]

  © 무예신문

 

본사는 용인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여된 박사학위 논문의 심각한 결함을 지적하며, 대학 당국에 해당 학위의 즉각적인 취소와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최종 통고를 보냈다.

 

본사는 지난 13일, 박윤규 용인대학교 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김 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인 「합기도의 통합 및 발전 과정에 관한 사적 고찰」 내에 적시된 명백한 허위사실과, 이로 인해 본지 및 관계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대학 측의 미온적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본사는 지난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논문의 학술적 오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용인대학교 측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할 뿐, 현재까지 논문의 열람 제한이나 배포 중단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사는 이번 내용증명을 ‘마지막 최후통첩’으로 규정했다. 대학 측의 자정 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강력한 법적·행정적 실행에 착수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

 

본사는 “특정 개인과 언론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학술적 검증 없이 통과된 것은 용인대 연구 윤리 시스템이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성토했다. 특히 해당 논문이 ‘사적(史的) 고찰’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에서 역사학자나 체육사학 전문 심사위원이 배제된 채 인준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승 편집국장은 “결함이 확인된 논문에 대한 학위 취소와 대학 측의 책임 있는 공식 입장을 요구한다”며 “오는 27일까지 실질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사는 24년 역사의 무예·체육 전문 언론으로서의 신뢰도를 수호하고 무예·체육계의 올바른 학술 풍토를 정립하기 위해, 이번 사안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추적 보도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무예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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