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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종결 사건 신고인·피해자 사후관리 강화

이상미 기자 | 기사입력 2026/06/09 [16:21]

스포츠윤리센터, 종결 사건 신고인·피해자 사후관리 강화

이상미 기자 | 입력 : 2026/06/09 [16:21]

▲ 무예신문

 

스포츠윤리센터가 사건 종결 이후에도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자 지원과 기관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스포츠윤리센터는 8일 신고 사건 종결 후에도 신고인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 제1항은 신고자와 피해자, 신고와 관련해 조사·진술·증언·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센터는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보복이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센터는 징계 요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대상으로 문자와 전화 안내를 병행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사건 종결 후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시점에 피해 여부와 회복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최소 1년간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센터는 이를 통해 신고인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분리 조치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스포츠윤리센터 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은 “종결 사건의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회복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2차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돕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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