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 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A05)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K-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배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된 사이트는 ‘하리○○’, ‘만화○○’, ‘쿤○○’ 등 3곳이다.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이들 사이트를 운영하며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유통된 웹툰은 약 1만470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70%가 한국 웹툰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이들 사이트의 연간 방문자 수가 11억500만 명에 이르고, 업계 추산 피해 규모는 연간 약 2072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어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면서 K-웹툰의 해외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민간 기업, 해외 수사기관이 협력해 이뤄낸 대표적인 국제공조 사례로 평가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은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운영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했다. 이후 문체부는 베트남 공안부, 인터폴 등과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수사를 지원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
베트남 정부도 올해 ‘지식재산권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베트남 공안은 지난 5월 피의자 2명을 소환 조사한 뒤 사이트 서버를 압수해 완전 폐쇄 조치했다. 현재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베트남 당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과 국제공조의 성공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강화해 K-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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