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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사건’ 공소시효 지나

조준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8/19 [13:59]

경찰,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사건’ 공소시효 지나

조준우 기자 | 입력 : 2026/08/19 [13:59]

▲ 무예신문

 

경찰은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 관련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확인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대한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 평가전 4경기 등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감사로 확인된 바 있다.

 

해당 사건 발생 시점은 15년 전이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가 대두됐다. 배임이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보통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6년 문체부 의뢰로 피의자 다수를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조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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