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현직 회장 A씨와 전직 회장이자 재단법인 경태재단 고문인 B씨를 지난 6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 자금 8억1,000여만원을 재단 계좌로 송금한 뒤 일부를 임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200여만원, B씨는 3억5,000여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협회 정관상 관계자에 대한 보수 지급이 금지돼 있음에도 협회 자금을 재단으로 옮겨 임금으로 받은 점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해 올해 1월 불송치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판례 등을 재검토한 뒤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송치했다.
두 사람은 별건으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업무상배임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퇴직한 사무국장 자격으로 공문을 처리하고 협회 자금 약 1억5,0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이 가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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