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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선수로 위장해 한국行, 불법입국 알선 일당 송치

이상미 기자 | 기사입력 2026/08/28 [15:53]

태권도 선수로 위장해 한국行, 불법입국 알선 일당 송치

이상미 기자 | 입력 : 2026/08/28 [15:53]

▲ AI 생성 이미지 (무예신문)


키르기즈공화국인들을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해 한국에 불법 입국시키려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국내 체육단체를 이용해 허위 초청 서류를 만들고 사증(비자) 발급을 알선하는 수법으로 불법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46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키르기즈공화국 국적 여성 A씨(57)를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남편 B씨(57)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현지 브로커를 통해 국내 불법 취업을 원하는 키르기즈공화국인 46명을 모집했다. 이들을 태권도 선수 등으로 꾸며 국내 체육단체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사증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국인 1명당 최대 4500달러(약 690만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A씨가 모집한 외국인들을 초청할 국내 체육단체를 물색하고,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 서류를 받아 A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배우자가 국내 체육단체 등을 이용해 불법 입국을 알선한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출입국 당국은 허위로 사증을 발급받은 46명 가운데 아직 입국하지 않은 33명에 대해서는 사증을 취소하고 입국을 불허할 방침이다. 이미 입국한 13명 중 8명은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다. 나머지 5명은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출입국 당국은 스포츠 활동을 명목으로 한 사증 제도가 불법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과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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