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테니스협회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육사코트 리모델링에 투입한 약 3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당시 육군사관학교의 요청과 국방부 승인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약 30억원을 투입해 노후한 육사코트 30면을 리모델링했다. 협회는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코트 운영권 등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끝난 지 1년 만인 2016년 12월 육군사관학교가 육사코트 기부채납 승인을 취소하고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운영권을 잃었다고 협회는 밝혔다.
이후 협회는 육사 측과 협의를 이어갔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협회는 민간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서 재정 부담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육사로부터 투자금 반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5월에는 계약 해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운영권 부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육사에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투자금 반환 또는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금전적 보상이 어렵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장기 위탁운영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생도들의 교육과 훈련을 우선 보장하는 범위에서 육사코트를 유망주 육성과 대회, 생활체육 등을 위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사코트는 30면 규모로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대형 테니스 시설이다. 리모델링 이후 국내 선수들의 훈련과 생활체육 활성화뿐 아니라 2016년 주니어 프랑스오픈 와일드카드 결정전 등이 열리면서 테니스 시설로 활용됐다.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과거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테니스인들의 선의로 시작된 상생 사업의 취지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의 법률대리인 박상기 변호사는 “국가기관 시설의 리모델링에 참여한 협회가 일방적인 손해를 입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이번 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협회가 육사코트 리모델링에 투입한 비용에 대해 국가가 반환 또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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