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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회장 궐위 시 후임 선거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조준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9/02 [12:14]

대한축구협회, 회장 궐위 시 후임 선거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조준우 기자 | 입력 : 2026/09/02 [12:14]

▲ 사진=대한축구협회 (무예신문)


대한축구협회가 회장 궐위 시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협회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장 궐위 시 선출 기한 연장 조항 신설과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 명확화다.

 

기존 정관은 회장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 합계는 최대 6개월까지다.

 

또, 회장 직무대행 업무의 한계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 의결 당시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개정된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개정 일자가 확정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조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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