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회장 궐위 시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협회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장 궐위 시 선출 기한 연장 조항 신설과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 명확화다.
기존 정관은 회장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 합계는 최대 6개월까지다.
또, 회장 직무대행 업무의 한계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 의결 당시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개정된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개정 일자가 확정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