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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무예계의 희망인 전통무예진흥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오는 3월 29일이면 전통무예진흥법이 시작된 지 만 13년이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설문조사, 기본계획수립, 공청회, 종목 선정 등을 핑계로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
전통무예진흥법의 제대로 된 시행만을 고대(苦待)하는 무예계는 무진법 시행이 언제쯤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점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크다. 게다가 코로나19사태까지 겹쳐 그 답답함이 가중된 상태다.
문체부 측은 국회 임오경 의원실에서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현재까지 진행의 전부라는 입장이다. 진흥 종목 선정이 언제 이뤄질지 계획이 없다고 한다. 문체부에 문의를 해도 담당자가 바뀌어 업무 파악이 안 된 경우가 허다하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시행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문체부가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무예계 지도자들과 일선 사범, 관장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전통무예진흥법 시행은 언제쯤 추진될지 가늠하기가 힘들다는 전망이다.
취재 결과 대다수 무예 단체들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무진법 시행을 문체부가 가볍게 보고 늦장을 부린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상황에서도 문화적 가치는 어떤 부분보다 중요하다.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태권도와 방탄소년단(BTS)을 보면 알 수 있다.
무예 단체들이 모은 중지대로 문체부는 더 이상 전통무예진흥법 시행을 방임하면 안 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 지났다. 무예계가 참아 온 만큼 문체부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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