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새롭게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무예를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강화했다.
임종명 의원은 “전통무예는 단순한 체육 종목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전통무예를 종합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정책적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어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전통무예가 지속적으로 보존‧계승되고 나아가 지역의 대표 문화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무예 대한 정기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교육․홍보 및 지도자양성 등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도내 전통무예 관련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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