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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이경옥 기자 | 기사입력 2025/09/26 [14:30]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이경옥 기자 | 입력 : 2025/09/26 [14:30]

▲ 무예신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상 문신행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지만, 199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돼 왔다.

 

문신사법은 법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문신사 면허를 신설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법안에는 문신사 면허 발급과 위생·안전관리 기준, 문신·반영구화장을 포함한 침습행위 정의, 부작용 설명 의무와 부작용 발생 신고 의무,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 금지, 문신업소 외 시술 금지 등 세부 규정이 포함됐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면허 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 경과일 시행을 명시했으며,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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