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인 보호를 강화하며 체육계 인권 보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센터는 신고인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6일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인권침해, 비리 등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 과정에서 신고인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익명 신고와 가명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가 원할 경우 실제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는 체육계 특성상 지도자와 선수, 선후배 관계 등 위계적 구조가 강해 신고 이후 불이익을 우려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법적으로도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엄격히 금지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은 신고나 피해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8조의8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센터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체육계 내 인권침해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체육계 인권 문제에 대한 신고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536건으로, 전년도보다 80.5% 증가했다. 신고 유형은 폭력과 성폭력, 인권침해, 지도자 비위 등 다양하며, 체육 현장의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신고 인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센터는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사 체계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과 함께 스포츠 윤리를 수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인의 익명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포츠 인권 보호의 중심 기관으로서 체육계 신뢰 회복과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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