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관원과 사범들을 수천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태권도 관장이 미성년 관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일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위계에 의한 유사성행위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10대 여성 관원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물을 분석하던 중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관원과 사범들을 약 6300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 피해자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이 추가로 송치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별도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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