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9일, 용인대학교 대학원 무도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김 모 씨를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도교수인 전 모 씨와 학교법인 단호학원 이사장과 총장을 명예훼손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2021년 12월 용인대학교 대학원에서 승인된 박사학위 논문 ‘합기도의 통합 및 발전 과정에 관한 사적 고찰’이다. 저자는 해당 논문의 각주에 본사와 발행인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적시했고 이로 인해 본사가 24년간 쌓아온 언론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특히 논문 저자 뿐만 아니라, 연구 윤리를 검증할 의무를 저버린 지도교수와 대학 측에도 묵과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지도교수 전 모씨는 심사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실명과 본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지도하지 않고 묵인한 채 최종 인준에 동의했다. 이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명예훼손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교 측은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허위사실이 담긴 논문이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및 국회도서관 등을 통해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에 계속 유포되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다.
본사는 이번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대한 행정조사 요청과 함께 해당 논문의 인준 폐지 및 학계 영구 회수를 위한 강력한 후속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다.
본사는 “학문의 자유와 비평의 권리는 객관적 사실과 연구 윤리라는 최소한의 기준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공신력 있는 학술 논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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